광주경영자총협회는 807개 회원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29~30일) 근로자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광주경총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원 및 회원사 대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대통령선거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경총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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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하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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