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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광고 그만"…메타, 개인정보위와 신기술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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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 보호…'사전적정성' 거쳐
안면인식 기술, 타 목적으로 사용 않기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유명인 사진을 주식 투자 광고 등에 사용하는 사칭 광고·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를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명인 사칭 광고 그만"…메타, 개인정보위와 신기술 적용 논의 유명인 사칭 광고와 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 동의 및 철회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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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해당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을 추출·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사칭 광고·계정으로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적 개입이나 이의 접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 메타는 개인정보위와의 협의를 통해 탐지 대상 얼굴 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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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신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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