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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내릴래" 한국인들 자주한 이것…'벌금 10만원' 낸다는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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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벨트 해제등 켜지기 전 일어서는 승객에 벌금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항공사에 공지문을 보내 "착륙 후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약 9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착륙 직후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하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빨리 내릴래" 한국인들 자주한 이것…'벌금 10만원' 낸다는 튀르키예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새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에게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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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국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로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반복돼 안전 우려가 커졌다"며 "앞이나 주변에 있는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차례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항공국은 승무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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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자신이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기만 해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비행기 주차 전 수하물 함을 여는 행위 등도 벌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됐다. 항공국은 앞으로 항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난폭한 승객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관리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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