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00명의 고객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전반적인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의 대안으로 진행하는 조정 절차다.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뒤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집단분쟁조정 접수에 따라 향후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우선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했다. 보정이 이뤄진다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절차가 개시된다.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마련된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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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진행 기간에는 일시 정지된다.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끝나는 즉시 속개돼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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