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유주택자 DSR 40% 적용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 40%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6월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6월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11일 이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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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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