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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30일 이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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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등 5개 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대상
위반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내달 1일 계약부터 적용 예정

주택 임대차 계약…'30일 이내' 신고해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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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유예했다.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임대료 등 주요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져 임대차 계약 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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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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