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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 시 임금 25%↑…2800억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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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임금인상 반영 시
추가 재정 2800억원 소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파행 상황인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임금이 25% 올라 2800억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노조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 시 임금 25%↑…2800억원 든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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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조 측에서 '2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2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을 8.2%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월급이 80만원 오르는데, 여기에 노조가 요구한 인상분까지 더하면 월 임금이 25%가량 오른다고 봤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는 17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8.2% 임금인상을 더하면 2800억원 추가 투입이 예상된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경우 약 300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 측은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예시로 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지도 지침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사측에서 사실상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현재 기본급·상여금·수당으로 구성된 임금 체계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 사측의 제안이다. 노조는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경우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이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봉 평균 6200만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전체 금액을 맞춘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사측과 노측의 임금 협상은 여태까지 총액을 기본으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8차 자율교섭 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맞섰다. 8차 협상 시 통상임금 안건을 제시했지만, 바로 다음 진행된 9차 교섭에서 노조 측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또 운수회사별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유리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운수회사별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데 노조가 동의하게 한 후, 이를 입증 자료로 삼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소송은 과거에 대한 다툼이고, 우리는 미래의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후 이뤄진 임금체계 개편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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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11개 노조는 지난 12일 동시 조정을 신청해 결렬될 경우 28일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을 비롯해 코레일 및 수도권 지하철과도 연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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