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만 위안(약 1350만원) 배상 판결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안전거리 확보했어야"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춘 행인과 부딪혀 1300만원이 넘는 상해 배상을 하게 됐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거세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왕모씨(29·여)는 산둥성 칭다오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앞서가던 행인과 부딪혔다. 앞서가던 행인은 류모씨(59·여)로 길을 걷던 중 전화가 오자 이를 받기 위해 잠시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가 갑자기 멈추자 뒤따라오던 왕씨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류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류씨는 고관절 골절 및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류씨는 왕씨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보상금 등 총 18만 8000위안(약 2600만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왕씨는 "앞사람이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면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끝에 "자동차처럼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왕씨에게 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람이 자동차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법 적용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갑자기 멈추는 데 어떻게 피하냐. 뒤에 가던 사람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뒤에 가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앞을 잘 보지 않은 잘못" 등 류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잇따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