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노무관리 어려움 해소·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약자 권익보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5일 밀양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교육에는 밀양지역 도·소매업, 제조업 등 31개 사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육과 함께 실시된 거리캠페인은 밀양시 내이동, 삼문동 일대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기초노동질서 확립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밀양시 공무원, 상공회의소, 고용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양산지청은 이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밀양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 컨설팅도 병행해 실시된다.
특히 점검 기간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1:1 맞춤형 노동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상담은 밀양상공회의소 내 상담실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은 밀양 지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맡아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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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밀양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이 노동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함께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둬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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