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모두채움 신고창구 운영
전남 장성군은 2024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현장 신고창구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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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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