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 유해물건 포함한 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옥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등 다양한 흡입형 담배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며 "학생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흡연 예방교육 시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물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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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의 흡연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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