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신청 결정”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허가받지 않은 이가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은 에어쇼 당일 중국과 대만 국적자의 행사장 출입을 제한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몰래 행사장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는데 A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대만인은 8, 9일 각각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카메라로 수백장 이상의 군용기와 비행기 시설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12일 출국 예정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군 등은 각각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돌아다니며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비롯한 관제시설 등을 수천 회에 걸쳐 무단 촬영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