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국장 인사 비위 의혹 위반 없어 종결 처리
"결과 받은 적 없다"며 책임 회피..."자정 능력 상실" 자초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감사원에 제기한 '사무국장 인사 비위 의혹'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외친 '자정능력 상실'을 김 의장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이 모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임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라면서 "사무국장과 사무국이 저를 기만하고 항명했으므로 우리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국장이 임용권자인 자신의 결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인사안도 외부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감사원에 부패행위 감사를 청구했다"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무국장은 긴급 기자회견 하루 뒤 경질됐다.
하지만 김 의장이 주장한 감사 청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단순 제보에 불과했고, 감사원은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사건을 종결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김 의장은 감사원 결론을 받아들이고 인사 결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사원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도 입을 꾹 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는 장기 표류하는 상황이다. 의회사무국은 올해 초 상반기 인사를 위한 인사방침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오히려 승진자 2명, 승진 요원 2명, 전보 6명 등 10명이 포함된 별도 인사안을 작성해 의회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임용권자가 인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행정 전문 변호사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자회견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천안시의원은 "의장과 전 의회사무국장 간 인사 충돌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의장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김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에 의장실에 찾아갔지만 김 의장은 재실 중이었음에도 "일정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