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이 기간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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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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