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재지정…2026년 5월30일까지
일정 면적 초과 계약 땐 구청장 허가 받아야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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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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