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근절에 나섰다.
IPA는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들 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불법 전대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했다.
IPA는 우선 불법 전대 적발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PA는 또 기존 연 1회 실시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적발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불이익을 주거나 항만배후단지 입찰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전대는 민간부지와 비교해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한다.
또 입주기업은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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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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