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족 측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에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며 "김수현이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공개된 육성 녹취에는 김새론이 생전 지인에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그해 겨울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 측은 이 녹취가 올해 1월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김수현이 2015년부터 약 6년간 고인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도 공개해왔다. 김수현 측은 당시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이후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족 측은 김수현의 소속사 관계자와 유튜버 A씨가 제보자에게 거액을 제안하며 녹취를 넘기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녹취와 회유 정황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는 AI 등 기술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파일을 제공한 제보자는 과거에도 금전을 요구한 전력이 있으며, 김새론과 아무 접점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적 검증을 진행 중이며, 조작 근거가 확인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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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자회견 중 공개된 '피습 사진'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가능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김수현이나 소속사가 피습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사이버 테러를 위한 조작 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세연과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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