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체코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체코 원전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코 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체코 현지언론인 체스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는 "브르노 법원이 체코 전력공사의 EDUII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지난달 가처분 신청 제기했는데 체코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체코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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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체코 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발주처인 EDUII와 이번 최종 계약 진행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코바니(체코)=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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