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켜 이 같은 혼란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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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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