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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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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