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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구체적 증거 확보"…MBK·홈플러스 "사전모의X"(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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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이복현 원장 '저격' 반박
"알았다면 회생보다 등급 하락부터 막았을 것"

이복현 "구체적 증거 확보"…MBK·홈플러스 "사전모의X"(종합)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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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다면 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은 이후 급히 제시한 소명 자료를 심사 전에 제시해 신용등급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MBK·홈플러스 측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공개했다. 골자는 기업회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K·홈플러스 측은 "지난 2월25일 오후 4시쯤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다음 날 오후 2시쯤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과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견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982.7%→425.9%)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부채비율 개선 자료를 미리 제시해 등급 하락 자체를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MBK·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RCPS 조건 변경을 올해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2월25일 예정통지를 받은 후에서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지난 2월27일 확정됐다. MBK·홈플러스 측은 "28일 오후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기존 융통 단기운전자금의 40%밖에 조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받고 회생신청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며 "주주사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일회성 자문을 구했지만 그 내용은 현실성이 부족해 중단됐고, 이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ABSTB의 유통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MBK·홈플러스 측은 해당 상품의 발행, 판매 및 재판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홈플러스 측은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이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 홈플러스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받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구체적 증거 확보"…MBK·홈플러스 "사전모의X"(종합)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홈플러스 측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건을 지난 21일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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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은 채무자 및 그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듯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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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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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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