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20대 A 순경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울산지역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쳐 조사받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손님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도 행각이 발각됐다.
CCTV에는 A순경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용카드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식당 손님들을 추적한 끝에 A순경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A 순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순경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순경은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액 절도를 했다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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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경찰관은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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