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검사 안한 바비큐 그릴 사용 적발
충남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 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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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과 더본코리아는 민관 협업으로 2023년 9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예산 맥주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3일간 25만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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