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7명이 추가로 기소휴직 조치됐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헌수 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휴직이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소휴직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휴직 기간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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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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