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운행정지차량도 불법 유통
사기 대출 등을 통해 확보한 대포 차량을 유통하고 이를 운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유통업자 A씨와 중고차 매매상 B씨를 사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10일과 지난달 21일 각각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공모해 사기 대출로 대포 차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해 총 8억9000만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어 대출금 중 일부를 중고차 매매상 B씨에게 건네고, 외국인 명의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다. 남은 대출금은 차량 명의자인 외국인 수중으로 들어갔고, 차량들은 시중에 대포차로 유통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넘겨받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갈아 끼우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확보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A씨 등에게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8명은 횡령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리스료를 연체하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리스 차량을 넘겼다. 리스 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로 리스 계약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를 빌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5명과 '번호판 갈이' 차량을 운행해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를 받는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이 빌린 차량이 대포 차량임을 알고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차를 몰았다. 이들이 빌린 외제차의 대당 월 렌트비는 80만~100만원 수준으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인 400만~500만원보다 훨씬 저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마약, 강도, 세금포탈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추적이 어렵다"며 "주차장 출입 시스템 연동 등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갖추고, 차량의 소수 지분의 소유자로 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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