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대리인 지정 신고·소통 의무화
"법 위반·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은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 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면 해외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방통위는 각종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던 텔레그램을 상대로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다 3년이 지난 2024년 11월에야 국내 대리인이 지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마땅히 손을 대지 못한 사이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적 콘텐츠의 온상으로 뿌리를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해외 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다"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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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필터 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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