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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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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을 개방해 법률서비스에 쌓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vs "회계법인처럼 거액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법률시장 추가 개방 논의에서 핵심은 합작법무법인(Joint Venture Law Firm, JV)의 49대51 지분·의결권 제한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 합작 참여자인 외국 로펌의 지분·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빗장'으로 작용하는데, 이 규정은 외국 로펌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도 지적된다. 법률시장이 미국에 3단계 개방된 지 8년째인데도 실제 운영 중인 합작법무법인은 애셔스트화현, 베이커맥켄지&KL파트너스 2곳에 불과하다. 클리포드 챈스, 코헨&그레서, 심슨 대처, 맥더모트 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곳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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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와 학계에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정책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 법률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맞선다. 한국 법률시장이 지금보다 더 개방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분분하다.


법률시장 추가 개방을 지지하는 쪽은 영미권 로펌과 교류를 넓히고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실무 사례를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아 결국 시장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경 밀뱅크 서울사무소 대표(외국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분 제한을 풀고 외국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로펌들은 큰 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계적 개방으로 대형 로펌이 글로벌 로펌과 견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고, 글로벌 로펌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 변호사는 "외국 로펌 입장에선 한국 법률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핵심"이라며 "지분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 로펌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국내 로펌도 쉽게 시장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법률시장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 한국 로펌들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론 투자할 테니 개업 변호사들과 중소형 로펌들은 반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회계법인이 지분 출자를 한 글로벌 회계법인에 매해 거액의 로열티를 내는 것처럼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국경을 초월한 업무가 많은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사례가 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들도 해외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현지에서 글로벌 로펌의 자문을 직접 받지 못했던 기업도 한국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한국에서 현지 법에 정통한 로펌들로부터 직접 자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장 개방으로 젊은 법조 인재들의 교류 협력을 넓히고 법률서비스 전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의 독점 체제로 사회 전반에 쌓인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선진 서비스 시장을 가진 나라에 개방하면,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법률 서비스가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비공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한국 법률시장 개방은 2011년부터 법무부 주도로 ▲1단계 외국 로펌 국내 사무소 설립 허용 ▲2단계 한국 로펌과의 사건 협력 허용 ▲3단계 국내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순으로 추진돼 왔다. 한국은 2017년 3월 15일 미국 로펌에 국내 법률시장을 3단계 개방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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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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