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다소비식품 영양성분 조사
당류 표시 기준치 초과 제품도 확인
어린이·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간식과 음료의 당류·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이 WHO(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12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간식, 식사 대용 식품 등 다소비식품 91건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로 음료를 제외한 음료류에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2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당류 권고섭취량(50g)의 44%에 달했다. 특히 탄산음료 1캔의 당류 평균 함량은 각설탕 11개 분량에 버금가는 32g, 청소년들이 자주 마시는 에너지음료는 1캔당 당류 평균 함량이 35g으로 음료 1캔만 마셔도 WHO 당류 권고섭취량의 70%를 섭취하게 된다.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20g으로, 초콜릿 함유 빵은 최대 42g으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사대용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평균 함량은 685㎎(310∼1333㎎)으로 햄버거, 삼각김밥 등 즉석 섭취 식품과 소시지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나트륨 함량이 제일 높은 개별 식품은 소시지(1333㎎/1개)로, WHO 1일 나트륨 권고량(2000㎎)의 67% 수준이다.
당류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표시 기준을 초과한 캔디류 2건, 빵류 1건, 초콜릿 가공품 1건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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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은 식품 섭취 전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당·나트륨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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