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 징역 2년과 7500만원 상당 추징금
대구, 경주 등에서 불법 텍사스홀덤대회
참가비 1장당 10만원… 총 32억9000만원
상금 수십억 원을 내걸고 불법 텍사스 홀덤 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홀덤 토너먼트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500만원, 이 회사의 다른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사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대구의 종합운동경기장과 경주 호텔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텍사스홀덤대회를 열었다. 참가비는 1장당 10만원으로 총 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16억8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순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하는 형태다. 다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으로는 경마, 경륜, 강원랜드(카지노), 스포츠 토토, 로또, 경정이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도박은 불법 도박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오락을 제외하고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모든 형태의 게임은 전부 도박으로 인정된다. 통상 단순 도박죄는 형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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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과 유사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면 이 또한 개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된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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