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서 심의 예정
충남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사각지대에 속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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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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