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등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5월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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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돼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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