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국 6개월 근무 상황 조사
일본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7일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점포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A씨의 업무상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앞서 A씨는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해 2019년 오이타현의 한 점포에 고용돼 점장으로 근무해왔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과로로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 38세였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 뿐’, ‘편의점 점장 같은 건 그저 이용만 당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 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 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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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선 매년 1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을 내면 1만 3380명이다. 자살의 원인으로 과로·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련성'을 주장한 자살 산재 신청도 상당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89건의 자살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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