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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헬멧 쓰세요"…사고 42%가 머리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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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배포
사고 응급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 미착용
"시속 20㎞ 준수하고 동반탑승 불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 10명 중 4명은 15~24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헬멧 쓰세요"…사고 42%가 머리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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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질병관리청이 '2023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4.7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이며 총 중량 30㎏ 미만인 것을 가리킨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로 병원에 온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약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운수사고 중증외상 환자가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손상 부위는 머리가 42.4%로 가장 많았고, 가슴 32.7%, 다리 13.5% 순이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258명 중에는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5.6%, 35~44세 14.5%로 뒤를 이었다. 운송 수단별로는 전동킥보드가 86.3%, 전기자전거 10.2%였다. 전체 환자 중 66.5%는 미끄러지거나 급제동으로 인한 추락 손상이었고, 자동차나 사람 등과 충돌한 경우가 28.2%였다.


특히 손상 환자 중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가 75%로, 착용한 환자(11.2%)보다 6.7배 많았다. 13.8%는 헬멧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47%에 불과했다.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34.7%는 미상이다.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헬멧 쓰세요"…사고 42%가 머리손상

질병청은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리플릿과 안내문 등으로 배포해 대여업체 등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국민소통단과 헬멧 쓰기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출발 전 헬멧 착용이 필수인데, 헬멧은 눈썹 위로 깊게 써야 하며 턱끈은 조금 여유 있게 조정하되 머리를 흔들었을 때 헬멧이 머리에서 뒤틀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2명 이상 동반 탑승이 불가하며,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좌회전하지 말고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직진해야 한다. 안전 속도(시속 20㎞)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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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사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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