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소추 사유 중 1~2개만 인정돼도
파면 결정에 문제 없어…8:0 파면될 것"
"尹 공직 복귀 시 사회가 감당할 비용과
혼란·국익 등 고려,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던 류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류 전 감찰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8대0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7대1,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 1명의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이 나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해관계라든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나중에 모든 걸 다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다. 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구조상 개별 재판관이 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들은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헌재 재판관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최소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공직 복귀 시 발생할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을 떠나 책임 회피와 거짓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진행자의 "헌재는 여론을 의식하는 곳인지, 아니면 오로지 법리만 보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혼란, 국익 등을 고려하지 그냥 어느 쪽이 다수냐 이런 건 고려하진 않는다"며 "흔히 말하는 여론지지율에 따라 판단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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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감찰관은 "그를 다시 공직에 복귀시킨다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의 방식은 계엄 선포 사례에서 보듯 폭력과 무력으로 생각을 강요하는 형태"라며 "이런 점은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며 판결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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