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 봐주는 것 아냐"
권영세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당연한 일"
국민의힘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개정 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냐"며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 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거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돼 비상장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며 "요즘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형편없다. 이럴 때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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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불러와 소액주주 피해를 키운다"며 "의원들과 논의해 국회 재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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