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연락받았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로부터 온 선고기일통지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청구인이기도 한 정 의원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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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장고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함에 따라, 헌재의 선택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졌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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