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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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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렵다는 입장 전달
권한대행 역시 권한 없다고 해석 가능
법무부 의견 변경한 판단 배경 설명 못해

[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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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결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거부권 행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랬던 법무부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 당초 의견을 뒤집은 셈이 돼 바뀐 판단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의 통상 업무 범위인 법리 검토·판단 외에 지지율 등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까지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박성재 장관 재임 당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법리적 근거도 약하고,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 입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자본시장법을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 복수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법리적, 정무적 측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헌법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헌법 위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국가 이익 손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무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개인주주의 반발과 그에 따른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했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5월 뉴욕 투자자 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재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상법 개정 등 정책 동력이 상실됐고 결국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리적, 정무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일부 기업들이 반대하지만 금감원에서도 찬성하는 만큼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무부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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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F4와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하면서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공식적으로 논의 당시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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