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금 명목 아니다' 판단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아왔던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활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도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무원 2명은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1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