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세 부과 검토
4월2일 車관세 즉각 부과 가능성
글로벌 자동차 산업 관련 '국가 안보 연구' 부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법 조항을 행사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관세를 즉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매길 시 무역파트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차량 수입 관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1기 무역전쟁 당시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논의됐으나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가 있다. 이는 미국이 최장 150일간 상한선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예고해 상대국에 위협을 가한 뒤 부과시기 등을 놓고 입장을 바꿔 혼란을 초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에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의 집중적인 로비에 부딪혀 몇 시간 만에 관세를 철회하기도 했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교역국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예외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가 상호 관세 발표 시기가 다가오자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FT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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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관세를 정부와의 협상 카드보다는 감세로 줄어들 세수를 상쇄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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