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24일 오 의원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고객 접근성·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 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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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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