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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딴짓하면 날려버리겠다"…尹 탄핵 선고 앞두고 언급한 '국민저항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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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최후수단으로 쓰이는 헌법수호제도
모든 상황에 저항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필요한 조건 살펴보니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날려버리겠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5년 3월9일 탄핵반대집회)

"헌재 심리 결정에 따라 국민저항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것."(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2025년 3월12일 국회 '국민저항권 세미나')

"헌재 선고는 무효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소요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탄핵 반대 측에서 '국민저항권 발동'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정신에 담긴 기본 권리이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진 않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때에도 국민저항권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주권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가 된다. 저항권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 복종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사회계약론에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공권력에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여러 구성요건을 필요로 한다.


1997년 9월 헌재는 현대정공노조의 파업권에 관한 위헌제청을 각하했는데, 여기서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행해졌는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국민이 권리·자유를 지킬 수 없는지 등을 국민저항권 구성요건으로 제시했다.

"헌재 딴짓하면 날려버리겠다"…尹 탄핵 선고 앞두고 언급한 '국민저항권' 뭐길래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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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관련 결정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저항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라면서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구성요건 3가지를 제시했다.


저항권 행사 구성요건으로 ▲개별 헌법조항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파괴 시도가 있어야 함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음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며, 정치·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등을 명시했다.

8년 전에도 등장했던 국민저항권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등도 국민저항권 발동을 언급한 바 있다.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정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선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 딴짓하면 날려버리겠다"…尹 탄핵 선고 앞두고 언급한 '국민저항권' 뭐길래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국민저항권을 주장한 상태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재판이 끝난 뒤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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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8년 전과 같은 폭력사태 및 인명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광훈 목사 등 집회 주최 측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헌재를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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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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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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