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특검 인지 범죄 수사 조항 있어"
檢 수사 진행중에도 특검 진행 사례 많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최 대행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된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을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됐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건 바로 검찰 아니냐"며 "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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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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