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매매·전월세 계약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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