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접적 요인은 '좌표 오입력'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誤)입력이 KF-16 오폭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했다. 앞서 공군 역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좌표 '×× 05.×××’를 ‘×× 00.×××’로 잘못 입력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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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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