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항고심도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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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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