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늦장 검거'라는 지적과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씨 등을 신원 확인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검거한 것을 두고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 소재 파악과 추적 과정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인 것을 인지한 건 검거 다음 날인 26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와 아내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29일 접수한 경찰은 올해 1월3일 신원을 특정, 지난달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함께 입건했다.
한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고소인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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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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