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법치가 살았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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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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