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확실성 해소·이용자 보호 강화 취지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영업행위 규제 마련
자본시장 준하는 가상자산 유통·공시제 도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무관용으로 일벌백계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전면 개정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자산법으로 규정된 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처벌에 더해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영업 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 유통·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맞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가상자산 비축 추진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에 속도를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정합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현행 규율·관행에 개선이 필요한지 지속 검토하겠다"며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최근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분야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이용자 불편, 경쟁 제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번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테마 가상자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개선, 매매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민·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규율·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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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김 의장·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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