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가족친화 기업 조사 유예 추진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한다. 또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취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 유망중소기업 외에도,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도 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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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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