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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학대시 사육 금지…양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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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개 동물 등록 의무 확대…제외 지역 폐지
초·중·고에는 동물복지 교육 단계적 도입

정부가 동물 학대범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를 마련한다. 동물 학대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동물 유기 시 벌금은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산업계, 전문계,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와 3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 및 이슈별 협의체를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 및 세부 과제를 마련해 선보였다.


농식품부 "동물 학대시 사육 금지…양형 가이드라인 마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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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사육금지제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의 사전예방 정책도 포함했다. 또 현장 노하우가 있는 민간 단체와 협력해 정책 집행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관련 사회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방점을 뒀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법 기반의 체계 개편, 동물 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도 계속 논의하겠다"며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 학대 양형 기준 높인다…동물 등록 의무도 확대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물 학대 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유기 벌금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박 국장은 "동물 학대를 민생 사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 부과가 낮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와 관련해선 동물보호법을 건들기보단 양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 한다"며 "법원과 협의해서 설정해두면 (판사가) 사회 정서나 여러 고민할 테니 적정한 수준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두고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유기 행위 관련 소유자 행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선 실태조사 뒤 밀집 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캣맘,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 관련 갈등을 줄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 및 불법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개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 의무를 확대한다.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 면이나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등록 의무를 제외했던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의 부대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농식품부 "동물 학대시 사육 금지…양형 가이드라인 마련" 2023년에 열린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민간 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과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또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 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과정도 도입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선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한다.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 분쟁을 막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 불법 유통과 사기 분야 등을 막기 위해 생산업 부모견과 자견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다.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줄이는 과정에선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한다.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 동물 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이다. 펫푸드, 펫테크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관련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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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전문병원, 상급병원을 추구하고 홍보하는 곳들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동물병원 체제를 보면 모든 장비를 다 들여놓고 있는데, 이게 결국 병원비로 전가되고 있어 병원을 특성화 시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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